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C 의 마사토를 운반해 주면 운송대금은 세금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수의 미지급 채무가 있어 피해 자가 마사토를 운반해 주더라도 약속한 일 시경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운송대금 합계 30,497,500원 상당이 들도록 마사토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 C의 명의 상 대표이사( 속칭 바지 사장 )로서 고소인과 사이에 마사토 운반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마사토 운반 관여자 D, E, F 및 ㈜ C 관련자 G, H의 각 증언 중 피고인이 마사토 운반과 관련하여 고소인 또는 운반 관련자에게 마사토 운반 완료 이전에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