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회사이고, 피고는 제주도에서 모래 및 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B로부터 C공사와 관련한 마사토공급 및 D로부터 E마장공사와 관련한 마사토공급을 각 의뢰받았다.
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마사토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2. 8.경 원고로부터 마사토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8. 21.부터 2012. 8. 26.까지 광양항에서 피고에게 마사토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인도받은 마사토를 자신의 비용으로 배에 실어 제주도로 가져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한 마사토대금 4,495,000원, 광양항까지 운송대금 및 장비임대료 25,236,000원, 야적 및 선적에 따른 장비사용료 4,000,000원, 기타 경비 1,969,000원의 합계 35,7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00,000원을 청구한다.
피고는 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제2차 변론조서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5,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 또는 선택적으로 유한회사 제일개발과 피고 사이에 마사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자신은 피고로부터 마사토매매를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