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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2018. 10. 5.경 범행 피해자 D은 2018. 10. 4. 17:30경 위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으로 용인시 기흥구 F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02:24경 위 H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다시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후에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7경 같은 구 F빌라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2:26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구 I 인근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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