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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430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5,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 므로 회생절차에 불구하고 소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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