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345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2019. 5. 15.부터 2019. 7.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7. 2.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42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2019. 7.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