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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345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2019. 5. 15.부터 2019. 7.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7. 2.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42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2019. 7.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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