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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62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인천 B블럭 52,672,000㎡ 위에 12개동 1,304세대의 C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분양사업의 대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D은 2009. 12. 29.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C 아파트 제108동 2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분양대금을 2억 4,08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9.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F와 G를 잇는 E가 2014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E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건설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E를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발표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E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E가 2014년까지 완공되기는 어려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4∼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이 위와 같이 E에 관하여 한 광고는 2014년까지 E의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가능성을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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