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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20고단1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CCTV 모니터에 조각품을 집어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과 언쟁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과 CCTV 모니터를 파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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