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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96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 J과 I이 2015. 4. 1.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빌라( 이하 ‘H 빌라’ 라 한다) 가동 601호에 대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I이 위 부동산을 분양 받기로 하고 그 계약 내용대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또 한, 피고 인은 아래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위 매매 계약서를 넘겨받아 H 빌라 가동 601호를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강동구 D, 3 층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에서, F으로부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H 빌라에 대한 공사비를 빌라 16 세대로 대체하여 대물 변제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인 I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써 줄 테니 H 빌라 재건축 조합장으로 주민 대표인 J의 날인을 받아 가동 601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공사비를 빌려 주겠다, 다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고 가야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I 명의로 J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다시 돌려 달라,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매 계약서를 넘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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