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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4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에게 다짜고짜 “그래, 너네

들 왔냐

”, “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참 할 일도 없나

보다.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빈정거리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경찰관 D의 몸을 밀치는 행동( 속칭 ‘ 배치기’) 을 수회 반복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D의 안면 부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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