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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13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7. 28.부터 2014. 8. 11.까지 치과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피고는 2014. 7. 28. 어머니인 E과 위 병원을 내원하여 상악 전치부의 보철 및 교정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의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오래된 보철물을 제거하고 보철치료를 위한 인상채득 및 상악 우측 측절치(#12), 상악 좌측 중절치(#21), 상악 좌측 측절치(#22)의 라미네이트를 위한 인상채득을 위하여 치아 부분 마취 후 치아삭제(이하 ‘이 사건 치아삭제’하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임시치아를 장착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임시치아가 탈락되어 치아삭제 부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전화로 과도하게 치아삭제가 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8. 7.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임시치아를 재장착 받았다. 라.

피고가 2014. 8. 11. 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치아삭제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자 원고는 치료비 24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에게 당초 시술하기로 하였던 #11 치아에 올세라믹 크라운과 #12, 21, 22 치아에 라미네이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바.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인은 2015. 5. 17.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행위는 수진자의 최초 내원시 상태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임상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라미네이트 수복의 경우 치아의 형태와 수복의 정도에 따라 삭제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부족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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