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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8540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2012. 4. 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차임 월 1,100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2. 5.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3. 4.경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C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 D 신갈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 겸 소유자로서, 2012. 4. 9. 11:00경 D 본점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 권한 없이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F 상가 1층 120호 외 29개’, ‘전세(보증금)’란에 ‘2억 원’, ‘월세금’란에 ‘일천 백만 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원고는 게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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