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0. 인천 지역의 운송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3. 1. 6. 인천 남구 도화동 624-343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 납부세액 34,639,63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는 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계산서 발행분 401,785,453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원고가 신고한 40,178,545원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13. 11. 10.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본세 56,224,801원(가산세 1,854,510원 별도)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2. 10.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40,178,545원 중 부성여객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976,550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본세 50,248,251원 (가산세 1,708,804원 별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3. 11. 10.자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21. 명절선물구입비 29,420,538원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임에도 피고가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