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주말농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농장 일부를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가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15:20경 위 주말농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 앞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농장 뒤에 있는 컨테이너로 데려간 뒤 그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내리며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9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