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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9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D(26세, 여)의 남편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에 고물을 제공해 주는 관계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술자리에서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잦은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할 경우 피고인이 남편에게 고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까봐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3. 09:25경 위 F 마당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이 술집에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가져다준다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한차례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놓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에게 기분전환을 시켜 주겠다며 “같이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 차 시동을 걸어라. 잠깐 갔다 오자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아랫배를 손으로 만지며,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자 피해자가 “더러워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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