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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12. 확정된 사실, 2014.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된 사실,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같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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