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