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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5: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7. 16:2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및 동영상 정지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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