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5: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7. 16:2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및 동영상 정지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