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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3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2001. 7. 경 D와 사이에 E 주식회사 폐석 회 야적 장의 폐석 회석을 채취 ㆍ 상차 하여 파주시 F 소재 군부대 사격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폐석 회 물 운송계약(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G은 D의 위 계약과 관련한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은 D에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1. 7. 31. 경 8,000만 원을, 2001. 8. 9. 경 약속어음 금 6,000만 원짜리 2 장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며칠 후 약속어음이 고액이라 현금화가 어렵다고

하여 어음을 돌려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7,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D 등으로부터 피해 자가 수령 권한을 받아 이를 수령한 것이고, 피해자가 D의 요청에 따라 각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위 계약이 이행 불능되자 2010. 9. 1. D, G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실제 지급한 1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 29. 확정되었으며, 또한 D 등이 위 계약금 중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를 고소한 피의사건( 의정부 지검 2012년 형제 13383)에서 2012. 7. 31. 위 7,000만 원이 직접 D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 H을 통하여 수령되었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 자가 위 7,000만 원을 가로채거나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경기 포 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에게 ‘H( 피해자) 은 내 돈 7,000만 원 가로챈 사기꾼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5:30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내 주차장에서 K, J, L, 피해자 등이 있는 앞에서 'H( 피해자) 은 내 돈 7,000만 원을 가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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