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1,005,8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A 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함)에 관하여 위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차량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2015. 6. 15. 17:55경 인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내 주자장에서 이 사건 버스와 B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은 피고로부터 2015. 6. 15. 20:30부터 2015. 6. 24. 17:05까지 약 9일 동안 D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위 위 대여기간 동안의 차량사용료를 1일 164,88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1,483,920원(164,880원 × 9일)을 청구하였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료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은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고, 이는 전국적 영업망을 지닌 대형렌트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대형 렌트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통상의 렌트요금인 대형렌트업체 신고가액에서 30~40% 정도 할인된 일반할인요금 해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대형렌트업체 3사의 쏘렌토 차량 평균할인요금인 1,005,840원 = 1일 요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