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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38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22. 24:00 경 사이에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C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내 주소지로 발송한 택배상자를 배달하던 중 그 택배상자 안에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이하 ‘ 이 사건 노트북’ 이라 한다)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4년 6월 중순경 이 사건 노트북을 해상 택배의 방법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발송하였는데, 2014. 8. 23. 누군가 개봉한 흔적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하였고 그 안에 이미 이 사건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다.

이 사건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를 추적한 결과 C는 2014. 6. 17. 이 사건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였는데, 2014. 10. 28. 및 2014. 11. 15. D의 처 E이, 2016. 9. 4. D이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년 7 월경 F( 당시 G) 동인 천 지점( 이하 ’ 이 사건 지점‘ 이라 한다 )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H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게 되었는데, H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D, H과 같이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였던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년 여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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