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1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16,655㎡ 중 12,232㎡(계약서에는 ‘3,70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 16,655㎡ 전체를 지칭할 때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그 중 12,232㎡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지칭하며, 그 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D 임야 3,377㎡와 E 임야 1,046㎡를 지칭할 때는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 2012. 8. 13. 지급, 잔금 4억 원 2013. 1. 30. 지급)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차 중도금은 2012. 10. 30.에 기 대출되어 있는 금 1억 7,000만 원 아래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미한다. 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여 잔금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추가약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별지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특약사항
1. 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 별지 제1도면 기재와 같다.
의 내용에 따라 ①, ②, ③ 중 관청에서 인정하는 곳으로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되, ①, ②, ③ 모두 도로로 인정하지 못할 시는 자동 계약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2. 본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기존의 개설 도로의 사용승낙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받아주기 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
3. 계약서에 첨부된 도로와 매도인이 허가받은 토지와 겹쳐진 부분은 매수인이 허가 접수시 동시에 설계 변경 접수를 하기로 한다.
4. 계약시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