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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49837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장남), 피고 B(차남), C(삼남)을 두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E은 2015. 9. 13. 사망하였고, F이 배우자로서, 원고, 피고 B, C이 각각 직계비속으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F이 3/9지분, 원고, 피고 B, C이 각각 2/9지분이다.

나.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E은 사망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금채권 200,156,559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미납 양도소득세 418,370,673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유류분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2. 25. E과 F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산상속 포기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유산상속 포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유산상속 포기서의 진정 성립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산상속 포기서는 원고의 무인이 찍힌 이후에 F과 피고들에 의하여 그 내용이 임의로 보충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문서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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