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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5가합104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791,924원 및 그중 1,310,791,92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나머지 10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86.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별지 표 기재 26개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울산, 부산, 창원 등에서 운영하는 58개의 음식점에 돼지고기, 육수용 뼈 등을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음식점에 발생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되, 2015. 6. 30. 5억 원, 2015. 9. 30. 5억 원, 2015. 12. 30. 10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9.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363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2.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4.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발생한 미수금 등 3,427,432,6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2016. 2. 11. 피고 측에 보조참가하였고, 2016. 5. 23. 다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기존의 보조참가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가.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1 2015. 2. 13.까지 발생한 미수금 살피건대, 갑 제3, 5,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3.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공급한 돼지고기 등의 미수금 합계가 별지 표 ‘② 2015. 2. 13. 미수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인 2,945,269,0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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