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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641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9. 9. 6. 이혼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0: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관을 위장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확인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5.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C, D에게 각 E 메신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첨부한 USB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사진 및 피해자등에게 사진 전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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