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에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도축한 개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무게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도축한 개에 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모터를 설치하고 호스와 원형 철관 형태의 주사기를 연결한 시설을 장착한 다음 도축한 개에 지하수를 주입하는 통로인 혈관(대동맥)을 찾을 수 있는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도축한 개의 뒷다리 윗부분을 갈라 등 쪽에 있는 혈관을 잡아내서 흠집을 낸 후 위 호스를 개 혈관에 약 10초간 끼워 넣는 방법으로 1마리에 1.8kg(3근) 상당의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무게를 늘렸다.
피고인
A은 2012. 7. 5.경 거래처인 F 업주 피해자 G을 속여 주문한 도축개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1.8kg(3근)을 늘린 후 1근당 5,000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5.경까지 하루 평균 2마리, 도합 730마리의 도축개에 지하수를 주입한 후 무게를 속여 판매함으로써 도합 10,9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7. 5.경까지 하루 평균 2마리 도합 6마리의 도축개를 위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도합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