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0. 08:2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 길 2 소재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전일 직장 상사로부터 질책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 더 부위를 수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직 선거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끊어지게 하는 등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벽 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재물 손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선고유예할 형
가. 판시 재물 손괴죄: 벌금 30만 원
나.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