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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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