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음주운전 적발을 면하고자 경찰이 조치를 하는 동안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