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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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