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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E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백지를 내밀고 이름 등을 적게 하고, 피고인이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을 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가져간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다.

원심은 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과의 협의 과정과 내용 및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경매 관련 자료, E과 피고인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통지된 내용에 관한 자료,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 가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있고 그 내용 및 위치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 무고 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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