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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6 2014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일진레미콘 앞 6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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