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443] 피고인은 2013. 8. 26. 22:45경 구리시 인창동 663에 있는 인창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약 30c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560] 피고인은 2013. 8. 27. 02: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산151-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4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보고 - 일죄 여부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