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1』
1.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서종체육공원 200m 전방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양수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54,683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74』
2.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리버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광진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201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