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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02 2019가단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3.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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