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1652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