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7: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근당 쪽에서 현진제업 쪽으로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관광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관광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H(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