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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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