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B 소재 C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전화상으로 D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전화하였다. 아저씨에게 전화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들어 전화를 했다.’라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0:46경 사실 D에게 소나무 분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나무 분재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730만 원을 결제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475,000원을 융통하여 주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결제하고 525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