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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09: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47에 있는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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