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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12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각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0.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약 40일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로 총 8회 처벌받았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6. 12.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연이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고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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