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동 쪽에서 서청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