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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6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8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휘발유 시그니처 등급의 풀 옵션 D 신차 가격은 35,344,300원인데, 직원 할인가로 차량 가액의 33%에 해당하는 12,457,000원을 할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선수금 및 취ㆍ등록세 명목으로 7,050,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을 32,500,000원 상당의 E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에서 위 할인 금액(12,457,000원) 만큼을 중도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의 영업 사원으로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당 기업의 신차를 직원 할인가로 시세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할부금 중 할인 금액 만큼을 중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30,0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등을 송금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05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32,5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H C차량을 판매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로 L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M L를 2,300,000원에 싸게 판매 할 테니 보험료 7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을 먼저 나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과 의도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L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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