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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동부화재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시불로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가격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내 처조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포르테 신차 가격의 75%인 1,230만 원을 나를 통해 처조카에게 주고, 삼성카드를 통해 피해자의 명의로 위 차량을 3년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액을 처조카가 매월 불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처조카가 아닌 철거업자 E에게 피고인의 철거관련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일시불로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25%를 할인받을 특별한 방안이 없었으며, 위 할부금을 자신이 매월 불입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상 이를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3. 5.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순히 변제능력 등을 속인 것을 넘어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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