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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9971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의 채권자인 씨에스대부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4322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 중 25,345,06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나. 한편 A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인데, 피고는 이 사건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4,272,790원(2014. 4. 15. 지급분 23,680,740원, 2014. 4. 21. 지급분 592,050원)을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2008. 5. 8. 설립된 C의 직영 4호점으로서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이 사건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B의 채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며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24,272,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법인적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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