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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0:30 ~11 :02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공장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자신이 설치해 준 천막과 철근 구조물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회색 천막( 가로 10m, 세로 5m) 시가 20만 원 상당, 철근 구조물 시가 5만 원 상당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C)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경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근무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의 방법, 절취 품의 시가, 절취 품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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