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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0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2:30 ~ 03:10 경 사이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 남, 33세) 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그 곳 철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 4t 시가 1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4회에 걸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2:00 경 강원 홍천군 연봉 동로 27 ' 홍천 기상 관측소' 앞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인도 위에 잠시 올려 져 있던 피해자 홍천군청 소유의 맨홀 뚜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맨홀 뚜껑 절취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8 년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음),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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