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3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오전 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1 톤 트럭에 실어 둔 시가 미상의 적재용 철근 모형과 피해자 D가 보관해 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량 적재용 철근 모형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4:20 경 제 1 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손수레와 종이상자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