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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3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오전 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1 톤 트럭에 실어 둔 시가 미상의 적재용 철근 모형과 피해자 D가 보관해 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량 적재용 철근 모형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4:20 경 제 1 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손수레와 종이상자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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