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055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200만 원 및 그중 8,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5,8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전전 유통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장과 당좌수표 1장을 기명날인하여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사료 대금으로 배서양도받아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

종류 약속어음 약속어음 당좌수표 번호 D E F 액면금 2,800만 원 5,600만 원 5,800만 원 발행일 2015. 9. 7. 2015. 9. 7. 2015. 9. 7. 만기(지급기일) 2015. 9. 13. 2015. 9. 18. 2015. 9. 12. 실제 지급제시일 2015. 9. 7. 2015. 9. 7. 2015. 9. 7. 지급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급장소 또는 당좌거래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전남영업소 수산업협동조합 전남영업소 광주은행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총 1억 4,200만 원 및 그중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8,400만 원에 대하여는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8.부터,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5,8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인 2015. 9. 1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1. 7.까지 연 6%(어음법 또는 수표법),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어음과 수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어음과 수표는 배서를 통한 전전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의 직접 교부를 어음금 또는 수표금 청구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