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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예술고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자석에 승차한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일로 양산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서강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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